LH발 부동산 투기 핵심 피의자 '강사장' 오늘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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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사장' 등 2명이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사장' 등 LH직원 2명의 투기 사건을 오늘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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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행복청장 지낸 피의자 다음주 기소의견 송치예정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사장' 등 2명이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사장' 등 LH직원 2명의 투기 사건을 오늘 검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강모씨(50대)와 장모씨(40대) 등 LH직원 두 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8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법원은 강씨 등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이날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혐의 판결 전 피의자가 불법 취득 의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절차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왕버들 등 수목을 식재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는 다음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재임 중 매입한 토지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는 개발로 수혜를 보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가 퇴직후 매입한 토지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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