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267개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오염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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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전국 267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조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 및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해수욕장의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재조사 시행 및 원인 분석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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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전국 267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조사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 및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77개 해수욕장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이유로 개장하지 않는 10개를 제외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에 따라 3~5개 조사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조사항목은 총 2개 분야, 7개 항목이다. 해수욕장의 수질 분야 조사에서는 장염 등 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등 2개 항목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또 백사장의 토양 분야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에 적용하는 조사 기준항목인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 등 5개 항목의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욕장의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재조사 시행 및 원인 분석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오염문제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오염도 조사결과는 국가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서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2주에 1회 이상 수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입욕 금지 방송 및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강정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올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환경보호 및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많은 비가 온 직후에는 해수욕장 수질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해수욕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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