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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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현재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출고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걸려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모두 3961건인데 이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이에 국표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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