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굴착기 기사 등 영장실질심사

정회성 2021. 6.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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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공사를 맡았던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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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공사를 맡았던 굴착기 기사(오른쪽 사진·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와 현장 책임자(왼쪽 사진·하도급 업체 관계자)가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해 인명피해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으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6.17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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