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순직유형 변경'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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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군에서는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군 내 의료과실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에 대한 유족의 순직유형 변경 신청을 국방부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사망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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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각은 사망에 대한 군 책임을 부정한 것"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 =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군에서는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군 내 의료과실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에 대한 유족의 순직유형 변경 신청을 국방부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사망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년 8월 입영한 홍 일병은 2016년 3월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서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군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민간병원에서는 홍 일병에게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군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홍 일병은 22일 오전 9시에서야 빈사상태로 간 국군춘천병원에서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4일에 결국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에는 순직 3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돼있다.
순직 2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한다.
유족은 군이 훈련 상황 중 관리 부실로 사실상 환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진 유형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3월 입장 변경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인권센터는 "대한민국은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데려가 주검으로 돌려보내놓고도 책임이란 것을 모른다"면서 "예우는 고사하고 유족과 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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