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동소유 주택, '소유지분별로 재산세 과세' 법안 발의"
[경향신문]
공동소유한 주택의 재산세를 소유 지분별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 전체가액이 아닌 소유 지분에 따라 과표구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주택의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 지분액을 나누고, 소유 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의 지분을 2명이 50%씩 소유하고 있을 때,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세율인 0.35%를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 63만원을 2명이 각각 31만5000원씩을 납부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별 소유지분액 3억원에 해당되는 세율인 0.2%를 적용해 각각 18만원씩 납부하면 된다.
추 의원은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소유 지분과 상관없이 재산 전체가액에 과세해 소유지분액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면서 “소유지분 만큼만 과세해 본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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