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범벅' 사진 전송, 합의 종용한 전 여친 강간범 실형 3년

우장호 2021. 6.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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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성폭행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직후 A씨는 휴대전화에 '강간한 경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해 혈흔이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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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상당,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성폭행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 도내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휴대전화에 '강간한 경우'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했다. 검색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형량이 궁금했다"고 답변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해 혈흔이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해하여 피로 뒤덮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압박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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