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운전하다 '쾅'.. 내년부터 개인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전민준 기자 2021. 6.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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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개인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레벨3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용 레벨2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은 이미 시판 중이며 레벨3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시험(연구)용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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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이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사진=뉴스1

내년 초부터 개인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날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레벨3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량도 운행자가 책임을 지는 일반 차량의 보험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상품 구조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용 레벨2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은 이미 시판 중이며 레벨3의 경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시험(연구)용을 판매하고 있다.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을 상품을 취급하는 현대해상은 개인용 레벨3 출시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개인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은 현재 출시된 상품과 비슷하게 위험률만 조정해서 보험료 차등하는 상품으로 구성할 것이지만 출시 일정을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6단계(레벨0∼5) 가운데 레벨3는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를 가리킨다. 시선을 전방에서 잠시 돌려 휴대폰 등을 조작할 수도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올해 3월 일본 혼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국내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시판 자율주행차량은 모두 레벨2 단계로,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지난해 레벨3 자율주행차에도 기존의 운행자책임 및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됐다. 자율주행시스템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시행한 보험사나 보유자가 제작사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용차 100여대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용 레벨3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 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나 보조장치가 사고 위험을 낮춰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그러한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축적된 사고 데이터가 없다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험료는 일반 차량보다 조금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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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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