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킥보드 타면..다치고, 면허 취소, 범칙금 1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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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께 수영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3.5㎞ 가량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을 행인이 목격해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전동킥보드를 사용이 감소한데다 집중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법규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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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께 수영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3.5㎞ 가량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친 것을 행인이 목격해 신고했다.
경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을 통고 처분하고,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차로 위반 1건, 인도 주행 1건, 안전모 미착용 1건, 음주 운행 1건 등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전동킥보드를 사용이 감소한데다 집중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법규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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