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전남교육청, 공익신고자 탄압 중단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6.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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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교육청의 공익 신고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신안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시민모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면서 "교장의 갑질 신고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안교육지원청이 신고한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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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교육청의 공익 신고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신안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교장은 강압적 업무지시, 인격모독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돼 신안교육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신고 내용 일부를 인정했으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의 자료는 무시됐다. 결국 교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주는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게 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면서 "교장의 갑질 신고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신안교육지원청이 신고한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피해 교사는 신안교육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정식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을 전남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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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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