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 20% 이하로 소급 적용

전선형 2021. 6.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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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발맞춰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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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전 대출도 대상..약 7500명의 고객 혜택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JT친애저축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 건수는 △2018년 11월 이전 총 5024건(약 323억원) △2018년 11월 이후 총 2886건(약 16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총 7910건(약 486억원)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4월 중금리 대출 상품의 최장 대출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리뉴얼을 진행하며 서민 금융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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