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김천=이현종 기자 2021. 6. 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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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 도모를 위해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사업대상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회에서 결정하며 면접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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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김천시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 도모를 위해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위해 김천시로 이주한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이다.

창업자금은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회에서 결정하며 면접을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대출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며,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나 농촌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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