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무허가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받은 양산 지역 축협 등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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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무허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마트와 사료공장 등에서 일하게 한 지역 축협과 인력 공급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양산지역 축협에 벌금 200만원을, 인력 공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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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2년간 무허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마트와 사료공장 등에서 일하게 한 지역 축협과 인력 공급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양산지역 축협에 벌금 200만원을, 인력 공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 축협 조합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12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39명을 파견받아 축협이 운영하는 마트와 사료공장 등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48명의 인력을 파견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파견 근로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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