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궁합만 맞아야"..'성희롱 논란' 인천 미추홀구청장 무혐의

임현정 기자 2021. 6. 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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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2개 혐의로 고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김 구청장의 SNS글에 A씨가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B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 암요. 그렇구말구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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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SNS 상에서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2개 혐의로 고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김 구청장의 SNS글에 A씨가 '저는 한방이 잘 맞는 체질인데 특히 B원장님과는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죠. 암요. 그렇구말구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구청장은 이 댓글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A씨는 김 구청장으로부터 SNS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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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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