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참여 토지주·시행자 세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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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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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공기업 사이 소유권 이전 문제 등
"시행자 부담 줄이고 토지주 사업 참여 높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 대책에 담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한다.
사업이 완료돼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 과세하기로 했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준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1조합원 입주권 보유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서도 기존 정비사업처럼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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