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시의회 "여순특별법 제정, 드디어 눈앞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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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와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17일 여수·순천시의회는 전남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행안위 통과를 반기고, 6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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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제정 위해 법사위심사·본회의 의결까지 "힘내달라"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와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17일 여수·순천시의회는 전남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행안위 통과를 반기고, 6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4월 법안 소위 통과후 여야 공전 끝에 2개월여 만이다.
여수시의회는 "지역의 아픈 역사이자 우리 이웃의 슬픔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이어 "지난 4월 22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민이 힘을 보탰다”며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창곤 의장은 "특별법안의 행안위 통과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기에 특별법안이 본회의까지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시의회도 환영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고 6월 중 본회의를 통과해 73년 동안 이어져 온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유인 의장은 "여야 합의로 이룬 여순사건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법이 통과하기까지 애쓴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시의회 24명의 의원들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과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지난 3월 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 서영교 행안위원장, 김희재, 김승남 의원 등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과거 1949년 전라남도 조사 시 1만113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해 행안위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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