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에 1억4000만원짜리 명품시계 밀수
[경향신문]
한 개에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30대 여성 A씨와 홍콩인 30대 남성 B씨 등 외국인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0일과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명품시계 83점(판매가 33억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명품시계 케이스는 국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해 반입하고, 시계 본체는 팔뚝에 여러 개 착용하거나, 식품으로 위장, 여행용 가방 바닥 등에 숨겨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밀반입한 명품시계는 1개에 7000만원∼1억원으로, 최고가는 1억40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명품 등 고가시계에 부과하는 47.4%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시계를 정식으로수입할때는 관세 8%와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6%, 부가세 10%을 내야 한다.
인천세관은 A씨 등이 밀반입한 명품시계는 인천공항에서 적발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차익을 노린 명품 밀수가 성행하는 것 같다”며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해외 명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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