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비대면 실시

이경탁 기자 2021. 6.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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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17일부터 대면으로만 대출 가능하던 '생활안정자금'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DGB대구은행의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비규제지역, 한도 5억원), 생활안정자금(연간 1억원)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등기 등기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 간단히 실행 할 수 있다"면서 "추후 주택구입자금 규제 지역 확대, 대환대출 상품 등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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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17일부터 대면으로만 대출 가능하던 ‘생활안정자금’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및 프로세스 정책 변경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을 모바일 뱅킹앱 ‘IM뱅크’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는 것이다. 연간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복잡한 규제 및 업무시간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IM뱅크에서 365일 24시간 대출 신청 가능하다. 기존 DGB대구은행과 거래가 없었던 고객도 신청부터 실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특히 세대원들의 주택보유확인을 위해 본인 뿐 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필수적으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신청, 세대원 동의, 소득서류 스크래핑, 추가서류 사진촬영제출, 전자등기, 서류약정까지 원스탑 모바일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고객 방문 없이 완전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DGB대구은행의 무방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비규제지역, 한도 5억원), 생활안정자금(연간 1억원)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등기 등기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면 간단히 실행 할 수 있다”면서 “추후 주택구입자금 규제 지역 확대, 대환대출 상품 등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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