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뒤 가족에 보복 암시 편지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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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5억원 가량을 갚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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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5억원 가량을 갚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던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위해 A씨는 흉기와 가스총까지 준비했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그는 1심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되면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변제 포기 의사를 밝히자 격분해 범행했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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