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행 30대에 10만원 범칙금

권기정 기자 2021. 6. 17. 1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6일 오후 10시 56분쯤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탄 A씨(30대)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운행 당시 안전모 역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킥보드 운행 중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현재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칙금 10만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달 14일 이후 킥보드 운행과 관련 본격 단속을 펼쳐 차로위반 1건, 인도주행 1건, 안전모 미착용 1건, 음주운행 1건 등 4건을 적발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