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영업 리얼돌 체험방 업주 입건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6. 17.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경찰청은 17일 리얼돌 체험방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한 A(37)씨를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또 체험방 이용자들에게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17일 리얼돌 체험방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한 A(37)씨를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또 체험방 이용자들에게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