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창환 전 합천군수 "단수 아닌 복수 사건 조사"

김기진 2021. 6.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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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창환(72) 전 경남 합천군수를 대상으로 수사중인 건은 여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하창환 전 합천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중이나 사건은 단수가 아닌 복수"라며 "세간에 알려진 긴급 체포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 전 군수는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6월께 지역업체 대표이자 친구인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가 4년4개월 만에 되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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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

[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하창환(72) 전 경남 합천군수를 대상으로 수사중인 건은 여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하창환 전 합천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사중이나 사건은 단수가 아닌 복수"라며 "세간에 알려진 긴급 체포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밝혀질 것이지만 현재로선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 전 군수는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3년 6월께 지역업체 대표이자 친구인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가 4년4개월 만에 되돌려 주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7시30분 하 전 군수의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합천군청 행정과 등 5개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월22일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선영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 전 군수는 지난 3월께 사과문을 통해 "A씨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았다가 4년여 만에 되돌려준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됐다"며 "군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한편 하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합천군수로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해 제38~39대 합천군수를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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