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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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대 605필지 93만 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대 235필지 26만 2770㎡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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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대 605필지 93만 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대 235필지 26만 2770㎡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지정을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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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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