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30대.. 범칙금 10만원 부과

박주영 기자 2021. 6.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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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밤중에 술에 만취해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6분쯤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영구 남천동 남천해변시장에서 수영구 광안동 자신의 집까지 3.5㎞ 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휘청이다 넘어져 얼굴 등을 다치는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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