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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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및 지역 내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 배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Δ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및 의심 신고 의무 Δ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 Δ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Δ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Δ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Δ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신고 Δ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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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및 지역 내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 배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경북지역 화상병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사항으로 올해 경북지역 묘목을 구입·식재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3일까지 신고를 받아 감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된다.
2015년부터 국내에 발생해 올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인근 전북, 충북에 이어 경북 안동까지 확산돼 현재 사과, 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관리와 신속한 신고가 확산 방지의 최선책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Δ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및 의심 신고 의무 Δ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 Δ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Δ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Δ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Δ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신고 Δ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확산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과원 자체예찰을 통해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대책상황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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