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정경규 2021. 6. 17.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및 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소유자와 관련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전북, 충북에 이어 경북 안동까지 확산돼 사과와 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달간 계도기간 거쳐 7월15일부터 적용
과수화상병.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및 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소유자와 관련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전북, 충북에 이어 경북 안동까지 확산돼 사과와 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23일까지 경북지역 화상병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사항으로 올해 경북지역 묘목을 구입·식재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감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국내에 발생해 올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이다.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된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관리와 신속한 신고가 확산 방지의 최선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및 의심 신고 의무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시 방역수칙 의무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신고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확산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며 "과원 자체예찰을 통해 의심이 발견되면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대책 상황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을 오는 7월14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