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궁합만 맞아야" 성희롱 의혹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결정

유지희 2021. 6.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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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해당 댓글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김 구청장이 곧바로 사과했다.

경찰은 법률 자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김 구청장의 댓글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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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 구청장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주민 A씨가 SNS에 모 한의원의 원장과 "치료 궁합이 잘 맞아서 명의"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한다"고 적으며 캐릭터가 표복절도하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A씨가 해당 댓글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김 구청장이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김 구청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법률 자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김 구청장의 댓글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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