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음주·야영 등 불법행위 여전..제주도 8월까지 특별단속

강정만 2021. 6.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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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 도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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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에 적발된 한라산 불법야영.(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서북벽 정상, 백록샘 주변 불법 야영 행위를 비롯 고지대인 윗세오름·선작지왓·서북벽·남벽 등 탐방로 주변 샛길 비지정탐방로 탐방 등 각종 위법행위가 포함됐다.

34건의 위반 사항은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으로 분류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 휴가철 도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무단입산,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화기물 이용 금지와 함께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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