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노출 사진 유포" 협박..결혼 첫날엔 폭행

유영규 기자 2021. 6.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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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폭행·폭언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 속 A씨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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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폭행·폭언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 속 A씨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성관계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들은 그해 4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씨는 신고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며 A씨의 뺨과 입,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이 씨에게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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