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위한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열어

강중모 2021. 6.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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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강필선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상승,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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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의 신고처리 절차. 공영쇼핑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영쇼핑은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되고,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는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으나, 신고 이력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 안내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강필선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상승,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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