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참여 집주인은 취득세 감면혜택

송진식 기자 2021. 6.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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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2·4 공급대책(3080+ 주택공급대책)’에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공분양받는 집주인(토지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에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내지는 감면된다.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17일 정부는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2·4대책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여러 유형의 공공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현재까지 전체 102곳에서 10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가 선정됐고, 사전 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시행사(공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 이날 보완방안의 핵심이다. 집주인이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한 뒤 새 아파트를 공공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본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2·4대책으로 분양받으면 1~3%만 취득세가 부과된다.

공기업이 시행사가 돼 토지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부지를 매입할 시 공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의 절반만 면제된다. 공기업이 사업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도 50% 감면된다. 시행사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창길 기자


2·4대책에서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신설됐고, 기존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도 도입됐다. 이같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날 보완방안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공기업이 시행사가 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할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타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입주권)을 처분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게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게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번에 마련된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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