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어긴 의사 559명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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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의사 500여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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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졸피뎀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의사 500여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뒤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취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졸피뎀은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 뒤 사용해야 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졸피뎀의 사용 기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고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사용 기준을 두고 있다. 또 호흡기능 저하 환자는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고 고령자에게도 신중하게 투여를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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