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막아라" 당진시, 사전 방제조치 행정명령

이은파 2021. 6.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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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1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연 1회 이수, 과원 관리 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자·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다른 과원 방문 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 제한 등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손실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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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과수화상병 감염 사과나무 매몰작업 한창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는 1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명령 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연 1회 이수, 과원 관리 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자·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다른 과원 방문 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 제한 등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손실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은 "행정명령 발동은 지역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당진에서는 전날까지 18개 농가 12.1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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