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신관호 기자 2021. 6. 17. 0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청 .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상은 1만6000여 곳이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약 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의 감면액을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면을 위한 신청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대상 납부자는 7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감면이 시행돼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