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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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의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 군이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1명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장 찍어 저장했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으며 B 군은 현재 등교를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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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학부모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의 A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 군이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1명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장 찍어 저장했다.
이런 사실은 같은 반 친구가 B 군의 스마트폰을 빌려 게임을 하다가 관련 사진을 발견했고, 피해 여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 조사에서 B 군은 “호기심에 촬영했고,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청주교육지원청과 경찰에 신고했으며 B 군은 현재 등교를 정지한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해 학생을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촬영은 유죄로 인정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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