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낚시행위 해경·시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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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바다와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의 불법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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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바다와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의 불법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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