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거슬려서" 행인에 흉기 휘두른 40대男, 2심도 징역 4년

유지희 2021. 6.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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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하다며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36분께 서울 중구의 한 인도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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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하다며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11시36분께 서울 중구의 한 인도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에게 뒤에서 빠르게 다가가 흉기로 A씨의 얼굴을 향해 상처를 내고 달아났다. A씨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인근 병원으로 가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목 부위에 6㎝가량의 상처를 입고 전치 2주 판단을 받았다.

이씨는 "쓰고 있던 모자 앞 실밥 부분을 정돈하고 칼을 꺼냈다가 미끄러져 실수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살인 및 상해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CTV를 근거로 이씨에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은 일반 공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공의 안전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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