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 방지책 합의' 업무복귀한 택배노동자

신웅수 기자 2021. 6.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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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사들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을 철회한다.

과로 방지책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분류인력 투입 등을 위해 택배요금이 17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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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민간택배사들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책'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파업을 철회한다.

과로 방지책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분류인력 투입 등을 위해 택배요금이 17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으며 작업시간이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구역을 감축한다. 2021.6.17/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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