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은파 2021. 6.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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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공주시와 계룡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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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륙권(공주)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천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천770㎡다.

지정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다.

충남 남부권(계룡) 1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공주시와 계룡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공주시와 계룡시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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