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文 항소심 증인 신청.."주관적 사상·처벌의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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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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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변호인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개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목사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그러나 전 목사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목사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려 차례 밝혔다"며 "명예훼손 처벌 의사와 '간첩', '공산화 시도' 등 사실 확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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