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안전모도 없이 전동 킥보드 타고 달리다 사고..30대에 10만 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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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 부상을 입은 3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쯤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A 씨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주거지인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쳤다.
경찰은 A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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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 부상을 입은 3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56분쯤 부산 수영구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A 씨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주거지인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쳤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운행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내렸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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