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발족..고위 공직자 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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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한시조직이다.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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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7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한시조직이다.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장(고위공무원)과 조직문화혁신팀, 교육혁신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 대상 기관을 선정한 뒤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진단 출범 첫해로 우선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희망기관에 대해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지원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지원해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 차이도 좁혀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21일 시행 예정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이 언론 등에 공표된다. 고위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 기관장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한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국장급 이상 등이다.
또 검·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이후 추진단을 존치할지 폐지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추진단 출범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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