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공공매입 참여자에 취득세 감면·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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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세제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다수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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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세제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매입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세금부담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다수 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행 1~12%의 취득세에서 1~3%까지 개선한다.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급정책에 대한 체감은 2022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천가구를 비롯해 전국 46만가구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서울 8만1천가구, 전국 48만9천가구의 입주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8·4대책에서 따른 신규택지사업에 대해 "태릉CC의 선정 여부를 지자체 및 서울시와 협의해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그 외 용산 캠프킴, 조달청부지 등에 대한 조기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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