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담당 검사 잘 안다"..수억원 챙긴 '전관 변호사'

김주환 2021. 6.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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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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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청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65·사법연수원 10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B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다른 변호사 C(50·연수원 32기)씨도 별도로 B씨에게 접근해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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