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해경, 19~24일 경기바다 불법낚시 합동 단속

진현권 기자 2021. 6. 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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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시군, 해경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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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화도, 입파도 등 주요 낚시구역·시화호 내외측 집중단속
경기도와 시군, 해경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시군, 해경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기존 21㎝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볼락 15㎝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와 정원초과 승선행위에 대해선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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