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3곳 매출 40% 이상 줄어"

유희곤 기자 2021. 6.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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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았던 실내체육시설 10곳 중 3곳은 1년만에 매출이 40% 이상 줄고, 2곳 중 1곳은 4000만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업주들은 고용 인원도 평균 2명 이상 줄였다고 답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7일까지 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주 9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볼링장·실내골프연습장·당구장 등이었다.

응답자들의 35%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40% 이상 60% 미만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20% 이상 40% 미만 감소가 27.9%, 60% 이상 80% 미만 감소가 17.9%, 80% 이상 감소가 10.5% 순이었다.

실내체육시설은 2020년 12월8일부터 지난 1월17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이었는데 응답자의 50.1%는 이 기간에 4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부채가 1억원 이상 발생했다는 업주는 15%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을 줄인 실내체육시설 업주는 62.2%였다.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률이 가장 많은 업종은 볼링장(72.8%)이었고 이어 당구장(65.2%), 피트니스(65.0%) 순이었다. 업체당 평균 고용 감소인원은 2명 이상이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상인 곳은 코로나19 사태 전 32.2%에서 이후 9.6%로 줄었다.

참여연대와 코로나19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는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 임대료 분담과 퇴거금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법, 임대료분담법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기능성 피트니스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로 크로스핏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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