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폭행·성관계 사진 '일베' 유포 협박 남편 '집유'

김명일 2021. 6. 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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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사진을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아내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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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사진을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아내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 12일 오전 1시쯤에는 B씨의 말투를 문제 삼아 뺨·입·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이씨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입건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쯤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이 같은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동거·혼인생활 중 폭언·폭행을 자주한 점, B씨의 범행 시점과 방법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이 있다"면서도 "각 범행마다 B씨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였고,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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