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털에 뉴스 편집권 없다" 강경노선

김시소 2021. 6. 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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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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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춘추관 식당에 출범 1주년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네이버·카카오는 난색을 표했다.

17일 국회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와 만난 자리에서 “뉴스 편집에서 100%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포털 인력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들어간 인위적 뉴스 편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로지 이용자 구독 형태로만 뉴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보강해 따로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포털에 뉴스 편집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널리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기본적으로 포털 제공 뉴스는 진입 허들을 낮춰 다양한 매체를 품고, 자격유지 허들은 높여 문제가 되는 언론사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네이버는 이미 뉴스 스탠드를 통해 언론사 구독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마이뉴스 등 서브 페이지에서 이용자 구독 이력과 뉴스 소비 패턴, 매체별 헤드라인 고려해 AI 기술을 동원해 기사를 편집, 노출한다. 카카오 역시 AI로 뉴스를 편집한다. 올해를 목표로 뉴스, 동영상 콘텐츠를 아우른 구독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이 시대 변화에 맞춰 점차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바꾸는 중”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편집 자체를 못하게 하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광고, 언론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읽힌 뉴스 비즈니스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입법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이라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은 포털 규제안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5일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가 포털에 요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해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가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이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포털이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이용자 관심뉴스 자동 추천은 불가능하다. 포털 자체 뉴스 페이지는 물론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이 자체 편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막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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