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본인·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못한다

최형석 기자 2021. 6. 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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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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