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2.4 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이민주 2021. 6. 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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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2.4대책의 다수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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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취득세 감면을 약속했다. /임영무 기자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 공공매입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를 납입한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2.4대책의 다수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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